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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바다 위 두 달간 가혹행위 ‘모두가 공범’…검찰, 선원 살해·수장한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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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마크.


검찰이 동료선원을 장기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선원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삭제된 선박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23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45)와 조리장 B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 선원의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선원 3명도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전남 신안군 해상 어선에서 선원 C씨(50)를 살해한 뒤 시신을 쇠뭉치 파이프와 그물에 감아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삭제한 선박의 CCTV 영상 9700개를 복원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 3월 어선이 출항한 이후 C씨는 숨질 때까지 2개월 동안 선장과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A씨는 C씨를 폭행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사망할 무렵 C씨는 ‘기아 상태’에 놓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선원들도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했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C씨를 구타해 의식을 잃게 했다. A씨는 선원들에게 C씨의 옷을 벗기고 바닷물을 뿌리도록 지시했고 결국 C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원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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