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류 불법 취급,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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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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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이 약물을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하면서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했다. 검찰은 “의료인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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