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에선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고,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됐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