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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새벽 주택가서 ‘마약 던지기’ 20대… CCTV 영상 순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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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새벽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던 20대 남성이 구청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경찰에 포착돼 체포됐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쯤 서초구청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반포동 일대 모습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살피던 중 사진을 찍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서 112상황실에 통보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두었던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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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반포지구대 경찰관이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용의자 A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즉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300m가량을 추격한 끝에 담장을 넘다 다리가 풀린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가방 안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3∼5g씩 든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 18곳에서 그가 놓아둔 비닐봉지 18개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마약류 구매자에게 비닐봉지를 놓아둔 위치를 알려주려고 사진을 찍다가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놓아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이다.

경찰이 A씨에게 회수한 마약류는 약 46g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1550회분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범죄 취약지를 시간대별, 장소별로 선별해 CCTV 영상 순찰을 하는 ‘적시적소 화상순찰’을 추진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좋은 효과를 낸 수범 사례”라고 자평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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