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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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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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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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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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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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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및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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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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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장 등 6명을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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