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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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경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돼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했다.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추가로 부를 증인 6명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포함됐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서도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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