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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2자녀 이상땐 정년 65세 이상"···野강훈식, 저출생고령화 대응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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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2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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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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