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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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에게 욕설·협박을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협박‧특수상해‧재물손괴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입하는 기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친분 있던 공수처 검사로부터 A기자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들었다. 이씨는 이에 “회사에 말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욕설을 섞은 협박을 한 뒤, 와인병과 깨진 와인잔 등을 A기자에게 던진 혐의(협박‧특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기자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년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기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기자는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처벌과 형평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 비해 3000만원은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협에서 지난해 5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씨가 법원에 소송을 내 현재는 일단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는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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