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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비판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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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행 경위 등 보면 죄질 나쁘다" 징역 1년 실형

2심 "잘못 뉘우치고 피해변제 노력" 징역 1년 집유 2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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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달리 비판적인 기사를 썼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유사 범행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기자 B 씨의 공수처 기사를 문제삼아 와인병과 잔잔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 얘기해 해고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깨진 유리에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5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A 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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