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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그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데다 피해자에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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