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말 김 여사 출장조사
‘최소한의 요건 충족’ 모양새
야당·시민사회 ‘특혜’ 비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직접 조사까지 한 만큼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지난 5월에 불러 조사했는데, 그 무렵 이미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사정이 다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모씨가 오는 9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수사팀으로선 손씨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1심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률 쟁점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어 항소심 재판 상황을 살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어떤 쪽으로 처분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형식’의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일반적인 사건 관계인들과 달리 검찰청사 바깥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비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김 여사 조사 방식은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검찰청사나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던 반면,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논쟁적 성격이 짙은 만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