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엔디에스에 과징금 3천8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