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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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9월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직접 밝힌 것으로 21일(현지시각) 전해졌다. 미테구에선 시민사회와 구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소녀상 존치 결의안을 내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구청은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테구의 슈테파니 렘링어 구청장과 면담한 독-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렘링어 구청장은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9월28일까지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구청은 인력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하진 않고,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을 옮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렘링어 구청장은 다음해 4월까지 미테구 내에 모든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구청은 소녀상을 직접 철거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너희들 손으로 직접 소녀상을 치우라’는 것”이라며 “소녀상의 의미는 지운 채 모든 피해자를 위한 기념비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지키기에 앞장섰던 코리아협의회와 시민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에는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약 1700명의 미테구민 서명을 구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지역에서 미테구민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하고, 여기 동참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구의회는 제출받은 서명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의결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뒤 소녀상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통과했다. 특히 구의회 분과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미테구에 소녀상 존치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럼에도 미테구청은 입장 변화가 없었다.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 교도통신 질의에 소녀상 철거를 코리아협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숄츠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20년 소녀상이 설치된 직후부터 강하게 항의하는 등 4년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베를린/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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