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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집배원→금감원 직원→검사' 다단계 사칭…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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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알리며 경고

원격제어 앱 설치 및 새 휴대전화 개통 유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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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자 경찰청이 주의를 촉구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시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원래 원격제어 앱은 기업에서 고객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앱이다.

그러나 사기범은 원격제어 앱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된다.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새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활동 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하도록 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범인이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드가 신청됐다거나 상품이 결제됐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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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찰청이 실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시나리오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당 사 피해자는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전달로 총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①우체국 집배원 사칭범

피해자에게 전화해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사칭범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줌.

②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드릴게요"라고 유도. 이후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에 전화해서 자산 보호를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

③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사칭범이 "선생님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0여명이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니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보세요"라고 거짓말.

④검찰청 검사 사칭범

피해자가 1301로 전화하자 사칭범이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특급사건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시간 사진을 찍어 보고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적금을 해지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보내세요. 범죄수익과 무관한 점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라고 속임.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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