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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수)

쯔양, 라이브방송서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前남친 변호사가 자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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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혐의 부인하자 증거 내놔

“소속사가 계약서 쓰고 5500만원 건네”

檢, 구제역-주작감별사 압수수색

변협, 해당 변호사 직권조사 나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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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받은 이메일과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특히 쯔양 측은 구제역에게 자신에 대해 ‘제보’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구제역이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쯔양 소속사에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영상엔 구제역이 직접 출연해 쯔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구제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쯔양은 관련 자료를 구제역에게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B 씨는 “내가 (A 씨)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19일 B 씨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B 씨는 “A 씨가 전달해 달라는 제보 내용을 구제역에게 통째로 전달했다. 저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구제역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이런 계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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