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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신상진 성남시장, "시의료원 허위사실 유포" 이수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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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천700만 원, 2023년 9억 1천만 원이었다"며 "같은 시기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원과 58억 원을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기간 실제 시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엔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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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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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 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상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라는 설명입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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