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천4백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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