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해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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