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유튜버 송작가TV,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재판부 "전투 상황 보도했던 사실 명백…부정적 여론 형성 의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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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 씨(55)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 '송작가TV'에서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8월 언론특보로 합류됐으나 해촉된 후 같은 해 10월 시민사회 총괄 본부 대변인으로 재영입된 바 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미군의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라크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했기 때문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 들어간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구독자 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방송에서 1만 명이 시청하는 당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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