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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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18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그동안 보관 및 이송 문제와 해킹 우려,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부재자신고인 확인·대조 절차 확립·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유효투표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득표율 차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재검표 실시·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투표 시간 확대·'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부재자투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인 선거관리 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했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하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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