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소장에 한국 외교부 직원 접촉 내용
2023년 4월 만남 당시 '자금(funding)' 명시
외교부 "유관부서 확인 필요한 사안"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외교부 직원이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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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8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수미 테리를 접촉해서 관련된 기고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유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부(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테리 연구원을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한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를 넘긴 대가로 명품가방 선물과 고급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어 테리 연구원은 외교부 직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명시됐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해 3월 7일 외교부 직원의 요청으로 한일 관계에 관련한 기고문을 작성했고, 지난해 4월 27일에도 외교부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한미 관계에 대한 기고문을 썼다. 특히 두 번째 요청 과정에서는 테리 연구원과 외교부 사이에 자금(funding)이 오간 것으로 적시돼 있다.
임 대변인은 테리 연구원과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미 유관기관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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