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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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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시행 D-1… "부당이익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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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공정거래 차단 주력

앞으로 불공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게 된다.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본격적인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면서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서울남부지검(왼쪽)과 금융감독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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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손실액이 5억~50억원 사이인 경우에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의 기본 골자는 주식 관련 범죄를 주로 다루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45만명이다. 7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가 약 1416만명임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불과 최근 수년 만에 주식 투자자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한 셈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수사조직도 정비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부’로 승격해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법조계 움직임도 바빠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은 가상자산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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