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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금)

제2의 '권도형' 막는다…코인 시세조정 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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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시행됩니다.

불공정거래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테라·루나 코인 폭락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