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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익명 출산' D-2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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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 손에 숨지거나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출생통보제가 모레(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회피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통보한 정보로 국가가 직접 출생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아이 낳은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산모가, 병원 밖 출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함께 시행되는 제도가, 산모가 누군지 모르게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