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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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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남편…검찰 "징역 3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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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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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전직 군인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37)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0대 아내 B 씨를 7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 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B 씨 측은 A 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습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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