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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교육활동 침해’ 대응 늘었다···학부모 조치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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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가 걸려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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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해 조치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 자료를 보면, 올해 교권보호위원회는 1364건 열렸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난 3월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계한 수치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폭행(14.9%), 기타(8.8%), 성적 굴욕감·혐오감(7.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주체별로는 보호자 비율이 10.7%(146건)로 2019년(8.5%) 이래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조치한 비율은 79.1%다. 지난해 33.1%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56.4%,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2.7%로 집계됐다.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은 10.9%로 지난해(49%)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학교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수치도 지난해 연간 11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 12건으로 늘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건수는 1218건(89.3%)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봉사(28.7%),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전학(8.9%), 학급 교체(8.3%) 순으로 조치를 받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출석 정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다. 387건 중 수사 종결된 160건의 85.6%(137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됐다. 제도 도입 전인 2022년에 비해 불기소 비율은 17.9%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99.8%(1만4115곳)가 민원대응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교내에 민원상담실을 만들었다는 학교는 90.7%(1만2818곳)였다. 전용 공간이라기보다 교무실 등 교내 기존 실과 겸용해 쓰이는 비율도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체감도는 낮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19일~2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지원)청 전문직 등 59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원 접수 창구가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4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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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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