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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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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쌍방울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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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부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7일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뇌물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선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분리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거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대북송금액 중 2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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