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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획한 해삼 100㎏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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