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7 (화)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상 3년인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누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자금을 출자한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전국에 약 1천200여 곳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