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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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되자 지난해 12월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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