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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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김 회장의 차남 김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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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 11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남 김씨와 정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96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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