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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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월 2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4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국 900여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조건을 갖춘 세입자 중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만큼 확정일자 부여는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전국을 아홉 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일자'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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