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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월)

만기 30년 제한영향…은행>2금융권, 주담대 한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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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시 대출한도 은행 - 2금융권 '역전현상'/그래픽=이지혜


오는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 농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은행보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는 은행 40%, 2금융권 50%로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2금융권 한도가 더 나와야 하지만 2금융권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만기를 확대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가 시행되면 2금융권도 주담대에 은행과 같은 수준(0.75%포인트)으로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현재는 은행권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2단계가 시행되면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이 은행보다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DSR 규제 상한선까지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4억1400만원(가산금리 적용 3.75%)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농협에선 3억9620만원(연 5.57%), 새마을금고에선 3억3500만원(연 6.30%)이 나온다.

DSR 40%를 적용한 은행의 대출한도가 50%를 적용한 농협, 새마을금고보다 많게는 8000만원 가까이 더 나오는 것이다.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출만기 규제와 금리 때문이다. 은행은 2금융권 대비 조달금리가 낮은 데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 주담대 금리가 최저 2%대로 급속히 떨어졌다. 1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때는 은행만 가산금리 0.38%P를 적용해 그나마 2금융권 대출한도가 더 많았지만 2단계부터는 업권 상관없이 0.75%포인트를 일괄적용한다.

결정적으로 2금융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은행은 최대 50년 만기도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50년 만기 주담대에 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만기가 40년으로 단축됐으나 여전히 2금융권보다 10년이 더 길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서민이나 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인데 불평등한 대출만기 규제로 대출창구가 완전히 막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9월 이후엔 은행 주담대 쏠림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2조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은 20조원 이상 늘어나 가계대출이 특정 업권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에 맞춰 30년 만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금융권 만기 이슈를 잘 알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만기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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