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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월)

‘36주차 임신중단’ 논란에…“살인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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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 필요”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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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에서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아울러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반응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았지만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때문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대로 뱃속에서 낙태돼 사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튜버가 낙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했다. 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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