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명품백이 제출되면 해당 명품백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직후 곧장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현재 명품백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반출은 금지돼있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조항(12조)이 별도로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은 명품백을 제출받아 검증 작업을 마치면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처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측은 이에 난색을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데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여사가 책임 회피를 위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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