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4 (토)

'청약통장 살리자' 정책 추진에도 해지 잇달아··· "추세 되돌리긴 힘들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납입액 한도를 40여년 만에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인기 제고를 위해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청약통장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솟는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약통장 해지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0만6389명으로 지난 5월 말 2554만3804명 대비 3만7415명(0.15%) 줄었다. 지난 5월에 1만9766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 감소 폭이 더욱 커진 셈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인기 제고를 위해 납입액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가입자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10년 넘도록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가 청약통장의 인기 제고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최근 1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37만명 이상 크게 줄었다. 매달 3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청년층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분양가가 너무 올라 청약통장의 근원적인 매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나 일부 신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청년층에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평)당 419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3198만원 대비 1년 만에 1000만원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솟는 분양가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약통장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미분양이 넘치는 지방에서는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 반면 고급화를 내세운 강남권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를 잡지 못한다면 납입액 한도 상향 정도로 청약통장 해지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