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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사기죄 재판 중 잠적하곤 열흘에 한 번꼴 중고사기 친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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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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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받던 중 잠적하고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낸 것처럼 속여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지난 5월 19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엘프 노래반주기, 놀이공원 입장권, 셔틀콕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86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A 씨에게 송금했으나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판매할 물건이나 택배 운송장 번호가 찍힌 사진 등을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받는 동시에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가로챈 돈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오피스텔 월세 등 생활비에 쓰거나 유흥비에 탕진했습니다.

수사전담반을 꾸려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찰은 A 씨 실거주지를 특정, 금융기관과 지자체 협조로 다른 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머물던 A 씨를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춘천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낸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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