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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손해배상 제한 ‘노란봉투법’...野주도 환노위 소위 통과,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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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안건조정위 회부


매일경제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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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표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며 “여당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집단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여당의 신청으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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