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진구 아파트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조선일보 원문 안준현 기자 입력 2024.07.16 13:32 최종수정 2024.07.18 09: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