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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보험료 안내고 건강보험 무임승차한 중국인들...적자 '6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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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체로는 '흑자'... 중국인만 적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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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보다 혜택 더 받는 중국인들, 건보제도 악용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이다.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는 것.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서 수술 받고 출국

이렇듯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를 통해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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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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