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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부탄가스로 새마을금고 날리겠다" 폭파 위협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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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높은 사람에게 성추행당해 사건화하고 싶었다"
"ATM앞에 부탄가스 두고, 119와 112에 스스로 신고"
검찰 "폭파 위협 내용 중대하다"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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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딸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은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판사)은 16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인출금기(ATM) 앞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이날 법정에서 "딸이 새마을금고의 높은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사건화하고 싶어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는 동작만을 취했다"며 "ATM 앞에 부탄가스를 둔 것은 맞지만 큰일이 나면 안 되므로 119와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창문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나의 그릇된 생각으로 일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며 "딸을 성추행한 사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므로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파 위협한 내용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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