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