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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금)

윗집서 먼지털이개로 창문 '쾅쾅'…공포의 이웃(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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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는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는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 사연이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아파트 맨 꼭대기 층 바로 아랫집인 우리 집. 신혼집으로 선택한 첫 집인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윗집 주민이 방망이로 A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 바로 찾아갔는데 동 호수 말하니 들려오는 한숨. 전세입자, 전전세입자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며 "연락하고 찾아가봤지만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과일이나 케이크 사서 찾아가도 무시하고 메모 붙이면 전부 그 집에 다시 붙여놨다고 한다"라며 "나도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니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놨더니, 몇 시간 뒤 그 메모가 우리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같이 지속되는 행위에 창문을 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벨 눌러도 문 안 열어주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경찰도 문을 강제 개방할 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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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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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연락, 윗집에 메모 붙이기, 창문 치자마자 창문 열고 소리치기, 윗집 찾아가기, 경찰 신고, 방송 제보 다 해봤다"며 "방송을 봤는지 (그날은) 창문을 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마주쳤을 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내고 위협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리 녹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녹음되고 알림이 뜰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가 내는 소음은 알림이 안 뜨는데 윗집 소음은 알림이 뜰 정도"라며 "저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당해보라는 거다. 정말 온몸이 떨린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창문을 치진 않아도 일부러 '쿵' 하고 떨어뜨리는 의도적 층간소음에 아기가 깨는 등 살 수 없어서 지금은 나와 살고 있다"며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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