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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토)

“손 넣어 가슴 만져보세요”… 박스녀, 공연음란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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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에서 촬영된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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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벗고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속에 있는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설명이 맘에 들었다”고 했다. 현재 이씨는 성인영화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유튜브 채널 홍보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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