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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퇴직금 지급일 하루 전 해고"…'4톤' 지게차에 깔린 아내, 남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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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전 A씨는 개인 용무를 해결하러 사무실을 나갔다 4톤 전동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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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톤 지게차에 역과 사고를 당한 아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입사 1주년을 앞두고 해고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전 A씨는 개인 용무를 해결하러 사무실을 나갔다 4톤 전동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를 보면 지게차는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적재물을 눈높이 이상으로 쌓아둔 채 빠른 속도로 A씨를 향해 달려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았음에도, 산업단지인 주변 소음과 소리가 거의 없는 전동지게차 특성 때문에 멈춰있던 지게차가 돌진해오는 것을 몰랐다고.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13개가 골절됐고, 간과 폐에 구멍이 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 남편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술 후에도 회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A씨 의지에 달렸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후, 지게차 운전사와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3월29일,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폐업하니 한 달 뒤였던 4월30일부로 해고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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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3월29일,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폐업하니 한 달 뒤였던 4월30일부로 해고된다는 내용이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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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고 날짜가 A씨가 입사 1년이 되는 5월1일 하루 전이라는 점이 미심쩍었다. 입사 1년 차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를 둔다"고 명시돼있다.

즉, 사연자의 경우 산업재해 휴업 만료 기간이 오는 9월17일까지였지만 '경영난'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휴업 기간 중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됐다.

A씨 남편은 "회사 대표가 몇 달 치 월급을 줄 테니 형사 고소한 걸 취하해 달라고 했다"며 "거절하니 아내를 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대표는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다. 병원비 보상 문제로 전화를 건 A씨 남편에게 "변호사가 소송 끝나고 (병원비를) 줘도 된다고 했다" "괜히 소송 걸어서 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서로 과실이 있는 것" "왜 사무실 직원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냐"며 A씨를 나무랐다.

결과적으로 지게차 운전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집유) 2년을, 회사 대표는 금고 4개월과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게차 진행 방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적재해 놓은 것과 사업주가 지게차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JTBC와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A씨가 퇴직급 정산 하루 전 해고된 것이 '의도가 아님'을 밝혔다. 대표는 "경영상 매출 문제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피해 직원과 인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나와 지게차 운전한 사람은 모두 전과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와 얼굴을 맞대고 계속 일하겠냐"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은 부당해고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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