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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무법지대' 사이버렉카 활개치는 유튜브..."규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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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00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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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무법지대'인 유튜브 생태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을 일삼으며 이슈몰이로 돈벌이를 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 사적 제재 이어 불법 행위 논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쯔양을 협박한 이른바 '렉카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제역은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협박에 대한 대화를 나눈 녹취를 '가로세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튜버들이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 속에 조회수를 올릴 동안 정작 당사자인 쯔양은 공개를 원치 않은 사생활이 알려지고 본인 입으로 과거를 밝히게 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렉카들은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쫓는다. 조회수가 높을 수록 수익으로 이어지는 탓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전파한다. 일부 구독자들은 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잘못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구제역은 지난달 14일 "방송인 A씨는 열혈 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사이버렉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 되는 일도 있었다. 다른 유튜버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엉뚱하게 지목된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일부로 편집해 판결문으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이버렉카의 영향력을 이용해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한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규제 마땅치 않아... 플랫폼 차원 규제 서둘러야
이런 불법적 행위들이 만연한 유튜브 생태계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사이버렉카 입장에서는 설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영상을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큰 '남는 장사'다. 반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건 어렵다. 이미 일어난 명예훼손은 영상 삭제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신원을 감춘 사이버 렉카들은 해외 플랫폼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해도 처벌은 물론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방송법이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 콘텐츠 지정도 즉각적이지 않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입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역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제는 플랫폼에 자율 규제로 맡기는 것이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 크다"며 "관련 국내법이 취약한 상황이라 규제를 위한 '유튜브 특별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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