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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트럼프 사법리스크 또 줄어…'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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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캐넌 판사 "해당 소송 전체 기각"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로 구설에 올랐던 판사

노컷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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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에일린 캐넌 마이애미 연방지법 판사는 15일(현지시간) "해당 소송 전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날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잭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도 없었다는 것이 캐넌 판사의 설명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중 하나를 덜게 됨으로써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받은 셈이 됐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 전체의 기각을 주장해왔다.

캐넌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캐넌 판사는 이번 사건 초기에 법무부와 트럼프가 절차 등을 문제로 설전을 벌일 때 트럼프측에 유리한 판결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잭 스미스 특검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기밀문서 유출 관련이 31건이고, 나머지는 사법방해와 허위진술 건이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기밀 문서에는 미 핵 프로그램 등 미국과 외국의 국방·무기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측은 "이런 중요한 문서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의 창고, 서재, 욕실, 연회장 등 아무데나 쌓아있었다"며 기밀 문서가 현장에 널부러져 있는 사진도 공소장에 함께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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