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부각된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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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부각된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사이버렉카가 저지르는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와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적극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악성 콘텐츠에 따른 피해자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 고려해 피해 정도가 무겁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맞는 중형을 구형하며 낮은 선고형에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요청했다.
광고,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민사소송 등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도 당부했다.
'사이버렉카'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다. 연예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허위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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