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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날 반환 지시…깜빡해 못돌려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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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행정관,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

김 여사 측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정해진 거 없어"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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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유 모 행정관이 다른 일로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공문을 통한 임의제출 형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검찰에 제가 미리 언질을 줘서 임의제출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검찰도 법률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가방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이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두고 협의 중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처벌 규정도 없는데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오보"라며 "아직 김 여사 측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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