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는 직원을 가스라이팅해 범행
檢, "범행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15일 살인교사와 준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업주 조모(45)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임대차·재개발 관련 문제로 갈등해온 80대 건물주 유모씨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인인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장기간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김씨를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조씨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김씨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조씨가 평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김씨에게 피해자를 험담해 이간질하면서 범행을 결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의 장애를 이용해 그에게 모텔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의 장애인 수당 등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사주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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